KBS TV 티비 수신료 해지 및 거부 방법 2가지 총정리

최근 KBS 수신료 부과와 관련된 우편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신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이를 해지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TV 수신료 해지 및 거부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KBS TV 수신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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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로 KBS TV 수신료 거부하기

전화로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에서 징수 대행을 하므로, 전화를 통해 직접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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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한국전력 123번 또는 KBS 고객센터 1588-1801번으로 연락합니다.
  • 해지 절차: 상담원에게 TV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스마트 TV 역시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 해지가 즉시 처리됩니다.

이 방법은 번거로운 서류 작업 없이 바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KBS 수신료 해지하기◀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KBS에 해지를 대리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 후 해지 신청을 대리로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일부 관리사무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전화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KBS 수신료를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1. KBS 수신료를 거부할 경우, 수신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간 9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TV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수신료 해지 후에도 계속해서 고지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수신료 해지 후에도 계속해서 고지서가 온다면, 다시 한번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으로 문의하여 해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해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KBS TV 수신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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