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란 공사 및 용역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이력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기때문에 발주처의 요구로 많은 분들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주 사용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링크를 통해 방문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의 사업장을 클릭한 후, 사업장 명의 인증서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텐데 상단의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한 후 아래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 화면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리번호
사업자 번호-0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번호-6 :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현장 소재지(사업자 번호-6)는 발주처와의 계약 후 산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번호 선택 후 사업 개시 번호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기간
발주처의 요청으로 준공서류 제출 시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까지확인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신청인 본인 혹은 담당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용 도
발주처 제출용 선택
입력을 완료하신 후 위 화면에서 증명원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DF파일로도 저장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일로 제출하기 때문에 PDF로 저장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