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발급
1.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2.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정부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페이지: 정부24 회원가입
➡️ 로그인 페이지: 정부24 로그인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절차
-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수수료, 처리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페이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합니다.
- 화면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주소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무인민원발급기 검색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할 점
- 인터넷 발급의 경우 프린터 연결이 필수이며,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식 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열람은 무료이지만, 발급본을 출력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린터가 있다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프린터 없이도 출력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 열람은 무료, 인터넷 발급(출력본)은 약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약 7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