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기본적인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기본증명서가 신원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기본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섹션의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을 선택하고,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을 선택한 후 **’자녀’**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상세 유형 선택: 일반, 상세, 특정 중 필요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역시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수령 방법: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경우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신청 및 출력
모든 선택을 완료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증명서의 종류(일반, 상세, 특정)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기본증명서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의 절차를 따라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기본적인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Q2: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되나요?
A2: 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도 공식 문서로 인정되며,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